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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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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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제5조 ·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제6조 ·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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