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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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미래자동차 기술 현황 및 변화 추이
5.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6.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7.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8.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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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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