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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략회의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략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략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략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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