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정비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교육ㆍ연수 사업
4.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5.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의 계승에 관한 사업
6.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