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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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제5조 ·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제6조 ·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제8조 ·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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