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협의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미래자동차전환부품산업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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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2.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4.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미래자동차 부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협의체는 제1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허, 기술동향 등 경쟁력 강화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2.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3.국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융자의 알선
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조문 관계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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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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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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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