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교육부
3.행정안전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고용노동부
6.국토교통부
7.중소벤처기업부
8.금융위원회
9.지식재산처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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