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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교육부
3.행정안전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고용노동부
6.국토교통부
7.중소벤처기업부
8.금융위원회
9.지식재산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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