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교육부
3.행정안전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고용노동부
6.국토교통부
7.중소벤처기업부
8.금융위원회
9.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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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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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제6조 ·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제8조 ·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제9조 ·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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