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4.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