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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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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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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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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