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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견청취
제11조
수당
제11의2조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제11의3조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의4조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11의5조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의2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2의3조
실험지침의 작성
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제14의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5의2조
분류체계 수립
제15의3조
표준화 추진
제15의4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제15의5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의2조
실무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