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7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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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수당제11조의2 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제11조의3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조의4 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제11조의5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제12조의2 국제협력의 추진제12조의3 실험지침의 작성제13조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제14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제15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제15조의2 분류체계 수립제15조의3 표준화 추진제15조의4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제15조의5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제16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조의2 제2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24조 업무의 위탁제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