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명공학육성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4-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생명공학육성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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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영향평가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1조의2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제17조 검정 및 임상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제2조 정의제20조 분류체계 수립제20조의2 표준화 추진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제9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