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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LAW ·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4-23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술영향평가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의2조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2조
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4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제15조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
제17조
검정 및 임상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2조
정의
제20조
분류체계 수립
제20의2조
표준화 추진
제21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
제22조
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23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24조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제26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제8조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제9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