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2.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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