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전자정부법자격증기상청장기후변화과학교육사별지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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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3.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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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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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