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1.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2.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3.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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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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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