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정보개월전망단위기후예측이상기후전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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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개월전망: 주 1회
2.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개월전망: 월 1회
3.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
가.계절 단위: 계절별 1회
나.연 단위(1년 단위 및 1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 단위): 연 1회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1개월전망: 주 1회
2.3개월전망: 월 1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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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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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