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2.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3.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