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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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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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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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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