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전자정부법전자문서별지지정받으려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수산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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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다.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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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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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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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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