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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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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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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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
위임 근거 ·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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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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