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25.9.26>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다.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