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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