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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