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8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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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파견 요청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제12조 수당 등제13조 운영세칙제1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제15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6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8조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제20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제21조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제2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제2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2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제25조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제27조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8조 농어촌학교의 범위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4조 위원의 해촉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실무지원단제9조 전문요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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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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