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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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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