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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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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등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평가단은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평가단은 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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