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국제케이팝학교도조례자금도지사설립ㆍ운영비용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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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이하 "국제케이팝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거나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또는 부지 제공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
3.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계획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 운영비: 국제케이팝학교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2.시설의 건축비: 국제케이팝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3.그 밖에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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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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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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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