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이하 "국제케이팝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거나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또는 부지 제공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목적
3.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 계획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사정, 학생 정원 및 민간의 출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기 운영비: 국제케이팝학교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2.시설의 건축비: 국제케이팝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3.그 밖에 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