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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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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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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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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