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투자진흥지구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달성할투자투자진흥지구로지정ㆍ고시한지정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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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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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지사가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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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