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2.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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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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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제5조 · 국고보조율제6조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7조 ·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제8조 · 기반시설 설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생활인구 확대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