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시ㆍ도시행계획안시ㆍ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시행계획안연도별지침매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