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려는 경우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③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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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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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토외곽 먼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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