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기반시설 설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 설치 지원수질오염방지시설방송ㆍ통신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기반시설유통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기반시설 설치 지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
2.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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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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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