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국토외곽 먼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외곽 먼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운법여객선정기적항로행정안전부장관이국토외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1.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3.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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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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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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