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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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