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상 기전(機轉) 및 생애주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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