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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1.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손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다른 법령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
2.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
3.인적ㆍ물적ㆍ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분석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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