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1.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손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다른 법령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
2.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
3.인적ㆍ물적ㆍ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분석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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