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질병관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에 관한 사무
②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