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에 관한 사무
②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손상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 ·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제18조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제19조 ·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제2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