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실시하는 조사
②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3.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