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4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21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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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수당 등제12조 운영세칙제13조 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제14조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제15조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제18조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제19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제2조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제20조 권한의 위임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4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위원의 해촉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회의제9조 간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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