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지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손상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