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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