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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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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