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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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