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