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