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손상연구사업계획의 작성
2.손상연구사업 과제의 선정
3.손상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제1항제2호의 손상연구사업 과제는 공모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발굴ㆍ기획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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