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①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상예방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손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손상 발생률이 높거나 손상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손상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