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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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상예방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손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상예방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손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손상 발생률이 높거나 손상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손상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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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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