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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손상연구사업
2.손상조사통계사업
3.손상예방사업
4.손상원인조사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손상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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