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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교육부
2.행정안전부
3.보건복지부
4.고용노동부
5.국토교통부
6.식품의약품안전처
7.소방청
8.질병관리청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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