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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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4조 ·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