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