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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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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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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