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7조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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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ㆍ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해촉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6조 · 회의의 소집과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의견 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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