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종합계획철도지하화통합개발국토교통부장관수립하거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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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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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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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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