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21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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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제11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제12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제13조 비용부담의 원칙제14조 국유재산의 출자 등제1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제16조 부담금의 감면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제18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19조 보고ㆍ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21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제5조 종합계획의 내용제6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제8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제9조 사업시행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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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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