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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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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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3항제3호조문 인용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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