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사업자단체항만기술산업사업육성해양수산부령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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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만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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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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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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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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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